[헤럴드경제=이권형(청주) 기자]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이를 환불한 혐의의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38ㆍ여)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의 한 마트에서 8만3000원어치의 물건을 산 뒤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영수증에 명시된 동일 상품을 다시 챙겨 나온 뒤 환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영수증에 있는 동일 품목을 챙겨 나온뒤 계산대 직원에게 “더 살 물품이 있어서 다시 들어갔던 것”이라며 새로 산 상품 값만 지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최근 한 달여 사이에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7만원어치의 상품을 훔쳐 환불받으며, 경찰에서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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