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29일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 캠프 등을 열 때 2주전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완료 후 10년 동안에는 행사를 주최할 수 없다. 행사를 할 때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단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또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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