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소액 전자상거래 결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 때 구매안전서비스의 의무적용 대상을 5만원 이상 현금성 거래에서 전체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상품 수령 시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가 대신 맡아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는 구매자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할 때에도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5만원 미만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617건으로 전체(2842건) 피해접수 건수의 21.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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