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2천억원대 주식을 공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회장이 공탁한 주식의 가치는 28일 종가(10만1천500원) 기준, 약 2천8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에 이 회장 개인이 세금 납부 고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주식 담보 제공은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탁 개념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지난 8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지난달말 퇴원했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난 10일 다시 입원했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내년 2월28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오너 관련 이슈는 이미 노출된 사안인데다 납부 후 담보가 풀린다는 점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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