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회사원 김수혁(31ㆍ가명) 씨는 지난 8월 1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 제스트항공의 필리핀 보라카이 직항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3매를 구매하고 200만원을 A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나도 김 씨는 e-티켓을 받지 못했다. 여행 출발 전날이었던 지난달 17일 A 씨에게 항의하자 ‘여권과 티켓 예약번호만 있으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음날 김 씨 등 3명은 여행준비를 하고 공항에 갔지만 예약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사기당한 것을 알아챘다.
항공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액수는 3000만원이 넘는다.
A 씨의 이같은 사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서초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A 씨는 지난해 초 골프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 수십건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피해를 입힌 경우 적극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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