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추락사고로 가족 잃은 30대 임신부의 기구한 사연
운전면허증 등 재발급 ‘제2인생’ 2금융권에서 600만원 대출까지 법원, 딱한사정 감안 집행유예
이혼한 30대 임신부 김모(32)씨는 중학교 시절인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김씨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김씨는 결혼을 통해 새 삶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이혼해 또다시 외톨이가 됐다.
기구한 운명을 딛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개명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삶이 쉽사리 바뀌진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2009년 우연히 주워 보관하던 음대생 이모(26ㆍ여)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이 순간, 김씨는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이씨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10월 지갑 안에 있던 이씨의 학생증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이씨의 인생을 ‘복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김씨는 이씨로 행세했다. 이씨가 다니던 학교의 인트라넷,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등을 뒤지고, 비밀번호도 바꿨다.
제2금융권에서 이씨의 이름으로 6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 대출이 결국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씨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수사도 고려했으나 혐의가 14개에 달해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김씨는 구속돼 기소됐다.
하지만 딱한 사정을 참작한 법원의 판결로 김씨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남의 신분증으로 각종 신분증들을 발급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ㆍ주민등록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지웅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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