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9) 씨가 이번달 안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재용 씨를 이달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용 씨가 기소되면 이 씨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재용 씨와 공모해 실제로는 585억원에 땅을 팔고도 44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매금액을 변경한 것일 뿐 허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지난 2006년 토지 매도 관련 업무를 위임했고, 이후 445억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이라며 허위계약서 작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재용씨에 대한 기소 일정을 고려해 이달 29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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