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강화경찰서는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내용의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43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천 강화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교재ㆍ교구를 납품받으면서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내용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766만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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