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피해를 당한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박모(33)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피해액 2086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박 씨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박 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다. 박 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등 밀어내기 피해를 입었다.
박 씨는 결국 지난해 7월말 대리점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ㆍ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박 씨는 여기에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을 더해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 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 씨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을 볼 수 없도록 해 밀어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박 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남양유업의 ‘입증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했다.
오 판사는 또 장비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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