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60대 남성이 거래하던 고물상의 금고를 통째로 훔치다 쇠고랑을 찼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신이 거래하던 고물상에서 70여만원이 담긴 금고를 훔친 혐의(절도)로 A(67)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물상에서 잠겨 있는 대문 밑으로 기어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금고가 열리지 않자 사무실에 있던 드라이버도 함께 들고 나와 금고를 분해, 안에 있던 70여만원을 훔쳐 사용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물상 밖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물상을 잘 아는 사람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특정해 검거할 수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폐지 줍는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가격을 낮게 쳐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A 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썼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에 쪼들린 A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 범행”이라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와 같은 생계형 범죄는 전체 절도범죄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입건된 절도사범 11만390명 가운데 63%에 달하는 7만22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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