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A(여ㆍ34) 씨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 제품의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A 씨가 201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1.2㎏)’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A 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유자차 총 1159㎏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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