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통ㆍ병조림 축산물의 세균발육시험 대상이 멸균제품에서 모든 통ㆍ병조림 제품으로 확대되는 등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균발육시험 대상 확대, 제품 산성도에 따른 멸균 및 살균 처리 대상 구분 등이다.
식역처는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멸균 적정 처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균발육시험 대상을 현행 멸균제품에서 실온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ㆍ병조림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식중독균 멸균처리 유효성을 검증받은 통ㆍ병조림 제품만이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다.
아울러 통ㆍ병조림 제품의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산성도에 따라 구분해 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구분했다. 살균은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열처리하는 것을 뜻하고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없애 저장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내에서 제조한 모든 통ㆍ병조림 제품은 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이 없어 모두 실온 유통이 가능한 멸균처리 대상이다. 이밖에도 개정된 고시는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냉동식육의 가공과정에서 해동이 필요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관리 기준이 강화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식중독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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