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 6일 밤 12시가 넘은 시각.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 씨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A 씨는 여러 사람이 내는 것처럼 들리는 소음이 도박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윗집이 너무 시끄러운데 아무래도 도박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막상 경찰이 현장을 찾았지만 문제의 집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음이 나지 않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신고와 달리 집이 너무 조용한 것을 의심한 경찰은 잠시 후 다시 현장을 찾았고, 이내 집 안에서 사람 소리가 새어 나왔다.
경찰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해 들어가자 실내에는 건장한 남성 10명이 있었다. 이들은 “그냥 모여서 담소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황상 도박을 의심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결국 경찰은 신분조회만 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한 명씩 나오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걸어나온 B(37) 씨의 신분을 조회하자 지명수배자였다. B 씨에게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 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B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용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는 수법으로 1000만원가량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경찰서에 B 씨의 신병을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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