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야간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야간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 규모는 ▷대형 건축물, 아파트, 학교 부설 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 시 주차장 개선비(차단기ㆍCCTV 등) 최고 2000만원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시 최고 2억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 보수는 2년 연장 시 보수비 최고 300만원 ▷시설 환경 개선 공사(조경ㆍ건물 도장)는 200만원까지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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