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과 조 회장의 세 아들 현준(45)ㆍ현문(44)ㆍ현상(42) 씨 등 일가를 출국금지했다.
이상운(61) 부회장과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 고모(54) 상무 등 고위 임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2일 오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전날 효성그룹 본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다음주부터 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은 효성 세무조사 자료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4월 넘긴 효성그룹 내사 자료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IMF 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숨기고 10년에 걸쳐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면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성북구 조석래 회장(78) 자택 등 효성그룹 관련 10여곳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효성그룹 본사 외에 계열사인 효성캐피탈도 포함됐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역외탈세, 재산국외도피, 배임·횡령 등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성·관리한 비자금을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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