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ㆍ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20.8%, 2009년 21.4%, 2010년 22.4%, 2011년 25.3%, 2012년 27.4%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 1~8월까지는 1만 969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것은 1만4345건으로 기각률은 27.2%에 달했다.

이 기간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남지방경찰청이 32.4%로 가장 높았고, 울산청이 31.6%, 경기청 30.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20.6%를 기록했다.

아울러 긴급체포 기각률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긴급체포 기각률은 2008년 14.6%에서 2009년 16.6%로 상승했다가 2010년과 2011년 각각 16.4%,16.2%로 잠시 주춤한 뒤 지난해 16.9%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 1~8월까지는 17.5%를 기록했다.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경찰은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긴급체포할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진 의원은 “매년 구속영장이나 긴급체포 영장 기각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편의를 앞세워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권을 남발하고 있는 증거”라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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