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과 관련 14일부터 임직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13일 “수사팀은 주말에도 출근해 효성그룹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월요일부터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탈세 및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회계·재무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1일 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석래(78) 회장과 그의 아들 3형제의 주거지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으며, 지난 7일 서울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4월 넘긴 효성그룹 내사 자료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세청 자료 중에는 조 회장의 재산관리인 고모(54) 상무가 보관하고 있던 USB 메모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USB에는 효성그룹이 10여년간 분식회계를 한 내용과 이를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상무는 조 회장과 세 아들 현준(45)·현문(44)·현상(42)씨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출국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고 상무가 관련 내용을 조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도 USB에서 포착하고 고 상무를 우선적으로 소환해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수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해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은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이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안 낸 혐의도 있다.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과 역외탈세,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