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 금액의 87%가 대기업에 편중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 적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기 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증료의 기본 요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입 조합원을 위한 할인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기중앙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에서 50%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해 유지하고 보증료율을 기업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한다.
아울러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다음해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이채익 의원은 “과점체제인 보증시장에서 중기중앙회 보증공제가 보증시장 전체의 보증료를 인하시키는 순기능있다”며 “향후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저렴한 보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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