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078520ㆍ대표 서영필)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벌인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8일에 지하철 매장 독점 운영계약과 관련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화장품 업종 독점 운영 계약관계임에도 서울메트로 역사 내에 다른 화장품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8월에 낸 ‘동일 역 구내 동종 업종 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에이블씨엔씨 측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미샤’ 입점 서울메트로 1~4호선 역내의 독점 운영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2년간의 임대계약 갱신 역시 에이블씨엔씨에 ‘갱신 요청 권리가 있고 이미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이번 판결이 계약 연장을 확정 짓는 재판은 아니지만 분쟁과 관련된 첫 판결이며,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서울메트로 측의 ‘지난 7월 에이블씨엔씨와 이미 계약관계가 끝나 독점 운영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2년 계약 연장 결정권 역시 서울메트로 측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이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기간에 에이블씨엔씨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양사 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에이블씨엔씨의 동일 역내 경쟁 브랜드숍 제한 요구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에이블씨엔씨는 10월 현재 서울지하철 1~4호선 역내에 53개의 ‘미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에이블씨엔씨와 서울메트로는 미샤 화장품 매장에 대한 5년 독점 임대계약을 했으며 계약 만료일을 3개월가량 앞둔 지난 4월 서울메트로 측은 ‘타 브랜드와의 형평성을 들어 독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으며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는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2년간 갱신계약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 갱신을 주장,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 분쟁에 나서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한편 15일 에이블씨엔씨의 주가는 최근의 부진을 털고 반등에 성공하며 전거래일 대비 1.31%(450원) 오른 3만4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거래량은 7만9067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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