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금호산업이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금호산업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게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금호산업 자기자본의 8.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호산업은 “이번 판결은 지난 1월4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라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지난해 7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지난 1월 기타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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