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승진심사 때 연령제한을 두는 관행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농어촌공사의 관행을 차별이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심사위원 평정점수를 부여해 심사를 진행했다면 진정인들도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승진심사에서 연령뿐 아니라 근무능력, 학력, 직무수행능력 등 승진 임용 예정자 선정 절차가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진심사 초기단계에서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공사 관행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