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를 시설 소유자가 사들일 경우 매입대금을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골프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가능했던 분할납부 기준을 가격에 상관 없이 최대 10년까지로 완화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