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소비자들이 엇갈린 1심 판결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내 4대 정유사들이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2400여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거진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이 담합 피해를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화물차 운전기사 589명이 정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담합 피해는 인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한 것이 패소 원인이었다. 기사들은 어느 주유소에서 얼마어치의 기름을 구입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했지만 실패했다.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던 이들은 패소라는 1심 판결을 얻기까지 6년간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
이들과는 다른 무리로 소송을 제기했던 화물차 기사들은 지난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원고 측의 입증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며 피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름 사용량이 전혀 불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합 손해배상소송 중 이례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손해액을 계산하는 과정에는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싱가포르 현물시장(MOPS)의 가격을 기초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식은 대법원이 ‘군납유류담합 소송’에서 배척한 바 있다. 군납유류담합 소송 역시 손해액을 특정하는 데 애를 먹어 13년을 끌었지만 결국 손해액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화해로 끝을 맺었다.
화물차 기사들은 그나마 소송이라도 걸어 볼 수 있었지만 대다수 일반 피해자들은 소송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 당시 녹색소비자시민연대는 유류 소비자 240명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곧 포기했다. 피해금액 입증 조사 비용이 6억원이나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작 기십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수억원의 조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들여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민사법체계가 소비자들의 담합 피해 소송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증할 부담, 변호사를 사야 할 부담 등을 지우고 있어 소송을 기피하게 한다. 이것이 오히려 기업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상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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