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도, 중기청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이 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중기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위탁기업의 수가 2010년 192건, 2011년 132건, 2012년 60건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부터 중기청에 조치 결과 조차 회신하지 않고 있다.
부 의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책임 방기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은ㅊ2011년 이후 단 3차례의 조치 요청과 조치결과 회신을 요구했을 뿐,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중기청은 2011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192개 기업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식물 부처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의 수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에 오히려 하도급법 위반기업 적발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 의원은 “중소기업청은 수탁기업의 보호를 위해 위수탁거래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정부 부처간에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필요하면 제대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청이 연 1회 이상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위반기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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