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스마트폰 뱅킹 ‘예약이체’ 시스템을 악용해 물건값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혐의(상습사기)로 A(23ㆍ여) 씨와 A 씨의 친언니(2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자매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57만원 상당의 의류를 고르고 난 뒤 “옷값을 계좌로 예약이체 했다”고 업주를 속이고 의류를 챙겨 달아나는 등 이달 3일까지 3개월간 모두 11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자매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예약이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물건을 고른 뒤 스마트폰 뱅킹을 실행해 결제 액수만큼 예약이체를 설정하고 ‘예약 이체 완료’ 화면이 나오면 주인에게 보여주거나 “이 시간에 결제가 될 테니 믿으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A 씨 자매의 통장 잔고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체를 설정한 날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자매는 모두 사기죄로 각각 1년6월을 복역한 뒤 올해 4월 만기 출소해 수십 건의 사기 행각으로 수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자매처럼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범들에 대해 적극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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