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를 시설 소유자가 사들일 경우 매입대금을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골프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가능했던 분할납부 기준을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10년까지로 완화했다.
면적이 넓은 골프장과 스키장 등 체육시설은 시설 부지 안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이를 대부받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은 읍ㆍ면 지역과 1만㎡ 이상 국유농지만 경작자 수의 매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요건과 면적 요건이 모두 폐지된다.
사유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의 경우 해당 점유자가 수의매각할 수 있는 점유일 기준도 2003년 12월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31일 이전으로 늘어난다.
100㎡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제외)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국유지 매각시 경쟁입찰 방식인 경우 기존처럼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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