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병원에 가면 술을 못 마신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어머니가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이를 내버려둔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내버려둬 복강 내 농양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에 대해 배심원 7명 모두가 죄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로 “사망원인이 복강 내 농양 등으로 말미암은 패혈증이라고 추정되나 이 농양이 잦은 음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A 씨가 어머니를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농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A 씨가 이전에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루게릭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관한 추가검사를 받도록 진료 예약까지 했는데도 어머니가 병원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치료를 거부한 점도 참작됐다.
지난해 2월 외아들인 A 씨는 알코올에 의존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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