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여대생으로 알려진 박영순(56ㆍ여)씨가 35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내란 부화 수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35년 전 유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자녀들에게 더 떳떳하게 5ㆍ18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과거 수사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해 신속하게 재심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박씨는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 시절인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 진입 당시 도청 1층 방송실에서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방송을 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으니 도청으로 와 주십시오. 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계엄군은 도청으로 밀어닥쳤고 시민들은 쓰러졌고 박씨도 곧 검거됐다.
박씨는 1980년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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