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권고했다. 권고 조치를 받은 출판사들은 내달 1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진 수정명령권이 행사된다.

교육부는 21일 지난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 및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12일부터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5차례에 걸쳐 객관적 사실과 표기 및 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분석했다. 해당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 및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 대조표’를 다음 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서 일부 교과서 집필진이 그간 교육부의 수정 및 권고방침에 반발해 왔기 때문에 업계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교육부가 ‘친일ㆍ독재 미화’에 ‘사실 오류’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나머지 7종에 대해서도 수정·보완 사항을 무더기로 지적함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의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