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안내를 실시한다. 지급사유 발생 월까지 청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전화, 직접출장, 소재불명시 친ㆍ인척과의 접촉을 통해 연금 청구때까지 6개월 주기로 반복해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A 씨는 청구 안내를 위해 B(1952년생) 씨의 연락처를 찾았지만 B씨 형조차도 동생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B씨가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교도소를 찾아가 B 씨를 면회했다. B씨는 10년 형을 선고 받고, 5년째 수감 중이었다.B씨는 A 씨에게 “지난 5년간 단 한 명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가 “400여만원의 반환 일시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자 B 씨는 동료 재소자들과 치킨이라도 시켜 먹고 싶다며 “이제부터는 몸도 마음도 부자고 사회로 돌아가면 더 착실히 살겠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미청구 급여 중 발로 뛰어 급여를 돌려주는 급여 청구율이 99.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말 현재 청구대상 89만3778건 중 89만1943건을 해결했다. 미청구 건수는 1834건에 금액 기준 119억6800만원 수준에 머문다.
이는 민간연금저축상품의 청구율 55.2%나 보험업의 청구율 85.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의 급여 청구율이 높은 이유는 수급권자에게 4단계에 걸쳐 꼼꼼히 연금 청구를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급권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를 하고, 수급권 발생 후에도 미청구자에게는 사후 안내와 매년 수시 안내 그리고 소멸시효 6개월 전 청구 안내까지 해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적극적인 청구 안내 노력으로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이 연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청구를 지연하고 있거나,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또는 유족의 소재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노령연금 166건, 사망관련 급여 1668건 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꼼꼼한 급여청구안내를 실시해 수급권자의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등 연금 가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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