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소래포구와 오이도 선착장 등 연안해역 일부가 어업기반시설 구축, 갯벌이용 활성화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항 무역항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관할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군부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항만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안해역 일부를 항계에서 제외토록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항계 제외가 추진되는 지역은 인천시 한화교 내륙 쪽 해면의 소래포구 일원과 시흥시 월곶해역 및 오이도선착장 끝단에서 옥귀도, 군자매립지 선착장 끝단을 잇는 오이도선착장 일원이다.
인천항만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지역에 인천항 무역항계에서 제외되면 향후 지방어항 지정을 거쳐 어선 접안 시설확충 및 어구ㆍ어망 적치장 조성 또는 갯벌 생태체험장 등으로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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