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해 교육감 재선거 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작성,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통합당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법률의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직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받았음에도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단 피고인이 지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 편지를 작성했고, 다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법정을 나선 정 전의원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고의성이 없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