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황수경 씨 부부의 이혼설 등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일간지 기자와 인터넷 블로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S 일간지 기자 박모(40) 씨와 블로그 운영자 홍모(31)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블로그 운영자 강모(33) 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월 30일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박 씨가 이를 유포한 지 8시간쯤 뒤 해당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라는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그에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게재해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던 홍 씨는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글 등 모두 582차례에 걸쳐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밖에 메신저와 블로그를 통해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와 관련한 허위사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펀드매니저, 유명 블로거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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