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이 횡령ㆍ탈세 등 불법적 행동을 저지른 증권사에 대해 대부분 1개월 거래 제한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민연금으로부터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65개 금융 기관 중 절반 이상인 52.3%가 ‘1개월 거래 제한’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개월 제한의 경우도 12.3%에 불과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이 과실ㆍ위법ㆍ계약위반ㆍ관리소홀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 사안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까지 거래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거래 제한을 받은 금융기관이 2010년에 1건에서 2011년에는 9건, 2012년에는 21건, 2013년 25건(6월 기준)에 달하는 등 제재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거래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 의원 측은 “횡령과 같은 명백히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국민연금은 금융감독원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단 1개월만 거래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위법내용을 심의해 판단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1차적인 감독책임은 금감원에 있지만 국내 최대 연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거래기간 제한을 차등화 하고,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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