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지난 7월 1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까지 훼손한 심모(19) 군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수원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 군은 범행 당시 강간이나 사체오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9시 45분 녹색 수의를 입은 심 군이 법정에 등장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X새끼”라는 욕설이 터져나왔고 재판부에서는 즉각 정숙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이 심 군에 대한 기소 사실을 읽는 동안 심 군은 초점없는 눈으로 내내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에 대한 사체 훼손 부분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살짝 입술을 깨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을 진술하며 “심 군은 평소 해부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즐겨보며 사체해부에 관심을 보였고 이 날 범행에서도 평소 알고있던 해부방법을 동원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고 그 사체를 다시 모욕하는 등 죄질의 엽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군은 당초 기소된 살인ㆍ사체손괴ㆍ사체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체오욕(시신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심 군이 공판 하루 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강간과 사체오욕 부분을 부인해 변론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기일까지 관련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을 2차 공판 기일로 지정하고 30여분간의 1차 공판은 마무리됐다.
심 군은 지난 7월 8일 오후 9시쯤 용인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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