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임자 77명 복귀명령 조합비 원천징수 등 충돌 예고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대해 예정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24일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으로 노조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법외노조가 될 경우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 임차보증금(52억원)도 회수되고, 전교조에 나가 있는 전임자 77명도 복귀명령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교육부는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중지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전교조 부칙 제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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