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복무중 이탈(탈영)했지만 만 45세가 돼 지명수배 공소시효가 만료된 탈영병이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군무이탈(탈영)로 지명수배자가 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공소시효 만료 탈영병은 총 84명이었으며 육군 82명, 해군 2명이었다.
탈영병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면 군 형법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명령에 의해 복귀명령이 공보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군 형법 명령위반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자동적으로 5년 연장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연장돼도 만 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되고, 만 45세가 되면 지명수배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돼있다.
김 의원은 “군 형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설상가상으로 군무이탈한 자가 종종 사회적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군무이탈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군 지명수배자에 대해 각 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평상시 활동과 더불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평상시에 체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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