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외국 유명 스포츠 브랜드를 도용해 만든 A급 짝퉁 운동복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여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쇼핑몰과 지방의 도ㆍ소매 상인들을 상대로 외국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 1만여 점(정품 시가 16억여 원)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가 지하 보관 창고를 임대해 이른바 ‘A급 짝퉁’ 운동복을 보관하면서 동대문 쇼핑몰이나 전국 시장에 택배를 이용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배달책으로 조카 B(29) 씨를 고용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짝퉁 의류를 사들인 소매상 등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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