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지난달 30일 이화여대 앞에서 여성 비하내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한 혐의(모욕 등)로 피소된 A(32)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이대 앞에서 “쓰고 버릴 걸레 아웃(OUT)”, “닳고 닳은 XX 아웃” 등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이대생 2명은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대 총학생회 측은 “A 씨의 행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화인이라는 이유로 비상식과 모욕을 감내해야했던 이화여대생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진행될 재판에 신중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이달 초에도 연세대에서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기소내용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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