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학교 공금으로 자신의 카드 빚을 갚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A(41ㆍ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9월 인천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7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61회에 걸쳐 학교 자금 1억5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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