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키 위해‘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FTA가 확대되면서, 대기업(수출자)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대기업 수출자의 경우도 원산지확인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업체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해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확인서가 FTA특례법령과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는지 심사ㆍ확인한다.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사용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빙 부담을 덜어주고 확인서의 신뢰성도 제고함으로써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1일부터 서울세관에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ㆍ공급하는 서울세관 관내 중소협력업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심사ㆍ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공개한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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