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공 책임제’가 도입되면 시공업체는 일회적인 도배, 장판 시공 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면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

시는 2009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해 도배와 장판 중심의 ‘공공주도형으로 5년째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단열과 창호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시공책임제를 시범적으로 조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구주는 수리가 끝난 후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쓰고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수리 후 문제 발생 시 재시공을 업체에 직접 요청하면 20일 내에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종로 서촌마을과 서대문 개미마을 등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은 총 1100가구, 민관협력형 사업은 총 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31일 오전 9시부터 이틀 간 한국해비타트 임직원, 서울시 직원, 기술 인력, 시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도봉구 도봉동 일대 저소득가정 총 7곳의 집수리를 실시한다.

세대 당 에너지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에 중점을 둬 외관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난방비도 줄이는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시민은 나눔 문화를 체험하고, 수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난방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상생형 집수리’ 사업”이라며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저소득층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