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개혁방안 주요내용 세가지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의 향후 10년 청사진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다뤄질 개혁 방안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가히 ‘혁명적’이고 ‘위험한’ 내용들이 많다. 여기에는 연 7%대의 저성장, 빈부 격차, 부패 등에 직면한 중국의 새 지도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개혁 방안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다. 지방정부 권한을 줄여 중앙정부가 지방의 행정권과 재정권을 장악해 직접 고강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농민들에게 집체토지 처분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무분별하게 농민들의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팔아 재정에 충당해왔다.

이런 토지 수용 과정에서 농민과 지방 행정 당국 간 많은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차단해 지방정부의 돈줄을 죄면서 농민에게는 개혁개방의 과실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일정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이 같은 조치는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지방법원을 지방정부로부터 분리해 중앙이 직접 관할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에선 지방법원의 인사ㆍ예산권은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지방법원을 관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반부패와도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법원 판결에는 지방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어 ‘봐주기’ 부정ㆍ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내친김에 지방정부의 감찰국과 반탐(反貪)국도 당의 최고위 사정 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청렴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재직 중 부패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같은 조치를 위해선 지방정부의 직능 조정 및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 기구 개편, 인력 감축, 권한 이양, 세제 개혁 등의 ‘핵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개혁은 2014년까지 단기적 조치를 끝내고 2015~2017년 중기 개혁과제를 완수하며 2018~2020년 장기 개혁목표를 실행하는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