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및 RO 조직의 내란음모 피의 사건 수사가 파죽지세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의원을 9월 초 회기 중 신병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체포했던 이들의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다. 이어서 이번주부터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나머지 6명과 출국금지 조치만 취해진 4명 등 14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가 줄을 잇는다. 이들 중 혐의가 인정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혐의 당사자들과 통진당 등 관련 단체의 강력한 부인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과 피의자신분 소환 등 강제수사 카드를 휘두르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불과 5일 만이다.
이런 수사 행보는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이미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RO 회합 장면과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과 동영상파일이 결정적 물증이며, 이전 모임 현장을 녹음했던 그 외 2개 녹음파일도 혐의와 밀접한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주요 시설 파괴를 계획했다’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내 발언이 아니다.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항변해 왔으나, 지난 1일 공개된 녹취 내용에서 “A라는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발언과 총기사이트에 대해 언급한 발언 등을 한 것이 2일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올 5월 모임을 포함해 최근 3년 사이 열렸던 수회의 모임에 참가했던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리스트업하고 있다. 이들 중 이번에 1차 수사대상이 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십여명도 사실상 2차 수사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이 의원이 운영하던 홍보회사 CNC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 전현직 임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CNC의 자회사들이 RO 모임의 자금줄을 댔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의원이 주도한 RO 모임의 정체가 사실상 ‘반국가단체’로 드러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 의원과 RO 조직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이나, 추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수사당국은 또한 RO 모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지하당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파헤친다는 복안이다. 당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하면서 북측의 지령을 남한 내 종북 세력에 지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국정원의 필요에 따라 수사 착수단계 이전 내사단계부터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할 수 있고, 검찰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고 전해 내사 단계부터 검찰과 국정원이 면밀히 공조해 왔음을 시사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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