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위반실적을 분석, 위반율이 낮은 7개 지자체에 대해 이달부터 정밀검사에 선정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밀검사는 특정 장소에 폐기물을 하역한 뒤 장비를 이용, 폐기물을 펼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4일 SL공사에 따르면 최근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지자체는 서울시 종로ㆍ서초ㆍ광진ㆍ강동구와 경기도 시흥ㆍ남양주ㆍ안양시 등 7개 지자체로, 이들 지자체의 위반율은 5% 미만이다.

SL공사는 “이번 정밀검사 선정비율 완화는 성상개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상호간 성상개선 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월 위반율을 분석해 홈페이지 게시하는 한편 위반율이 낮은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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