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 중인 허영판(62) 전 제일창업투자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회장이 상고심에서 허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8월 기소된 허 회장은 2009년 9월 제일창투의 법인자금 5억원을 주식매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5억원을 제일창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한 혐의다. 허 회장은 2004년 D 토건 어음을 할인한 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4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의 발행어음 예금상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허 회장은 이듬해에는 2011년 4월 경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회삿돈 1650만원을 빼내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허 회장의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회삿돈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허 전 회장의 동생 허모(48) 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