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통보해야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곳을 공공구매 보고 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중기제품 공공구매 대상 기관은 516개에서 743개로 크게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관들은 그동안 중기제품 구매실적 등을 상위기관인 특별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해 왔으나 내년부터 중기청에 직접제출 하게돼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더 큰 책임의식과 관심제고로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 될 것이란 예상이다.
중기청 김대희 공공구매제도과장은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백서 발간, 공공기관의 구매성적을 국회에도 보고하는 등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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