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보수공사비와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편취ㆍ업무상횡령)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5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8년~2010년 사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감사, 경리 등으로 일해오면서 인천 남동구청에 허위공사내역서를 제출해 공동주택보조금 2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 놀이터와 담장보수공사에 대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횡령하고,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설치 사용료 78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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