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은행 金실물매매로 봐야”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가 정부의 과세 결정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골드뱅킹은 고객들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한 후 금 시세와 환율에 따른 금이 적립된 통장을 받았다가, 인출을 요구하면 인출일의 금 시세와 환율을 고려한 현금 또는 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신한은행과 골드뱅킹 고객들이 “골드뱅킹 과세는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들이 원화를 입금한 후 금이 적립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받는 것을 금 매입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다시 실물 금이나 원화로 인출하는 과정을 금 매도로 볼 수 있다”며 “금 실물에 대한 매매거래인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해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골드뱅킹은 고객과 은행이 1 대 1로 금 매매를 하는 것으로, 수익은 고객의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 사이의 금 시세와 환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며 수익 분배의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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