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9일 장내 매수를 통해 SKC의 주식 370만9945주(10.24%)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10%룰’이 완화된 이후 우량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만도, 한솔CSN, 이수페타시스, LS의 지분율이 10% 이상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사고팔았다면 거래 내역을 5일 내로 밝혀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완화로 주식을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10% 이상 주식 소유자 또는 법인은 사실상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또한 삼성물산의 보통주와 우선주 1592만6108주(9.9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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